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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면제위, 타임오프 시간·인원 설정
등록일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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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대신 노조 활동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실시되는데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조원의 수와 시간의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의 한도가 시간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노조활동시간에는 임금을 주는 것인데, 노사정이 각각 추천해 15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를 고려해 그 한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선 당초 포함됐던 근로면제위원의 결격사유를 없애고 위원들의 심의,의결 기간도 당초안보다 10일 더 늘어난 60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교섭에 참여할 노조의 경우, 최초의 단체협약이 끝나기 3개월 이전에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어느 특정한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 사용자는 7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참여노조가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노조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일화에 실패하면 과반수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를 맡거나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한 후 교섭대표 노조를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엔 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거나 노동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각각 추천해 꾸려지는 근로면제위원회 구성을 이달 말에 마무리짓고 4월 말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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