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카드납부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등록일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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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높아지고,관세를 환급받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관세 납부 한도를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친 후 간편하게 환급해주는 대상을,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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