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마련
등록일 : 2010.02.16
미니플레이
한편 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허가 시 허가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기관은 하천법령의 개괄적인 기준 등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적극적 행정이 어려웠고, 민원인은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불허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315회) 클립영상
- 저신용 서민·영세업자 2조원 지원 1:46
- 4대강 연계 지방하천 살리기 본격화 1:19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마련 0:33
- 다문화 가족 불편 생활민원 대폭 개선 1:38
- 올해 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 추진 1:21
- 공공기관,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1:41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사업 확대 1:46
- 17일부터 징병검사 시작 1:29
- 한은, 금융완화 기조유지 민간성장 뒷받침 0:51
- 유인촌 장관 "평창 결정까지 국제대회 유치없다" 0:27
- 춘절 연휴, 중국 관광객 몰려온다 1:29
- 일본 EEZ내 허용 어획량 지난해 수준 유지 0:51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한옥지원사업 공모 개시 0:31
- 출소자에 사회적응 일자리를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