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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신청 법인 5월 3일까지 승인여부 통지
등록일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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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한 법인의 승인여부가 오는 5월 3일 이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올해 시행 첫해를 맞은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지난 1일까지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한 법인에 대해 신청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5월 3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가 둘 이상일 때에도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에 적용됨에 따라 신중히 판단한 뒤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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