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 열람동의로 확인
등록일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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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배우자의 소득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소득에 대한 열람동의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에 대한 자격요건을 간편하게 파악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소득에 대한 열람동의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수급자에 대해서 '미수령 근로장려금 찾아주기'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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