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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교장 공모제 도입
등록일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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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할 경우 일반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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