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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등록일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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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따라 재택근무나 시차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됩니다.

단순 근무량보다는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인이나 업무의 특성에 맞춰 근무 형태를 다양화 하는 유연근무제도가 올 하반기 전면 도입됩니다.

정부는 현행 공직사회가 획일화되고 규격화 된 근무 형태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 하반기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무 장소와 시간, 방법, 복장, 형태 등에 따라 다양화 된 5개 분야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유연 근무제는 우선 집에서 업무를 하는 재택근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거나 근처 스마트 오피스로 출근해 근무 하는 원격 근무제가 있습니다.

또 하루 8시간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집약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핵심근무 시간을 설정해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는 집중근무제와 유연복장제, 시간제 근무 등이 그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유연근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유형과 관련 복무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유형 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 실시를 거쳐 올해 하반기 부터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유연근무제가 전면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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