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중고교 교장 공모제 도입
등록일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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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서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교사의 경우 10년간 전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사 채용때 희망 근무예정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놓고 채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근무예정지역과 학교를 정해 채용된 교사는 10년 동안 해당학교에서 전보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초중등 교육법도 개정돼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에 선발될 경우 직무관련 연수를 이수하면 일반 교장 자격이 주어지고, 산학겸임교사도 직무연수를 받은 후 교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의 10%내에서 정원 외 추가 입학을 허용하는 로스쿨 설치 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물 대한 규제도 강화해, 기존 평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되던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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