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즉 고시가가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10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7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300원은 환자에게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싸게샀더라도 정부가 정한 상한가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비싸게 사준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부담하는 약제비는 9조 5천여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가까운 금액을 약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됨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900원에 구입했을 경우 보험공단이 7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0% 즉 270원을 부담해 요양기관이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 들은 약값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의사나 약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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