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등의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도 강화됩니다.
혼탁한 영업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105개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대출모집인은 모두 1만8천여명.
은행들간에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 정보유출 같은 문제가 발생해왔지만, 마땅히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모범규준을 만들어 당장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출모집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시험이 도입되고, 교육도 강화됩니다.
각 금융협회가 공동주관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오는 8월에 첫 시험이 치러집니다.
또, 1명의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사에 걸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1사 전속 제도가 도입되고, 위반하면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터무니없이 대출가능금액을 높여 홍보하거나 불법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조회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함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나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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