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대기업들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시행 초기부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영압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제품 원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이 외면하면 납품단가는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건데, 시행 초기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협력사 1천1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정을 신청한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업체가 70%를 넘었고, 45%는 신청한 금액 모두를 증액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당수 업체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제도 자체를 알리는 데 더욱 힘쓸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가 많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큰 업종을 중점 감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올해 보건의료, 금융, 유통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항공 마일리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불공정 약관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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