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지자체 에너지 1등급 의무화
등록일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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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1등급 미만인 곳은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에너지 절감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오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등 신축중인 9개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설계 변경을 통해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하고, 골조 공사가 진행돼 설계변경이 어려운 곳은 에너지 효율 진단을 통해 절감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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