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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행 지역, 보금자리 지정 제외
등록일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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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다섯달 동안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1천 61건.

이 가운데 75%인 7백 99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고발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이행명령을 내렸거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CCTV 설치와 지속적인 현장단속으로, 작년 9월말 이후 투기 적발 건수는 매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투기 대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불법 청약통장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하고, 특히 인터넷 사이트의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과 경찰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이 수도권 4곳의 실거래가 신고 실태를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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