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엄단한다
등록일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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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2~3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 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정 정도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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