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등록일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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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턴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되는 주택의 면적도 확대됩니다.
현재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중인 부부도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60제곱미터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했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통장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공급하던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물량은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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