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장애' 유아·고교생 의무교육
등록일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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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 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만 5세 이상의 취학 전 아동들은 물론 만 15세 이상의 장애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애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특수학급 1천 42개를 증설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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