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강도 높게 시행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신축청사의 설계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엔 행,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축중인 에너지 과소비 청사에 대해 정부가 설계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2005년 이후 신축된 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설계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공사중인 9개 청사 중 기본골조 공사 이전 단계에 있는 충남도청은 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했습니다.
또한 기본골조공사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청 등 8개 청사는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호화 청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유리벽과 로비,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고 월별실적을 점검해 자치단체 비교분석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의 에너지 효율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도 차별 지급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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