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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미리 알아두세요
등록일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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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얼마 전에 마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잘들 하셨습니까.

해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 내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년 연말정산이 올해 1년 동안의 소득 지출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 만큼, 미리 알고 돈을 지출해야 신청할 때 유리해집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총급여 대비 사용금액 기준이 20% 이상에서 25%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반면에,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교회나 절과 같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12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축은 작년 5월6일 이후에 낸 것부터 적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국립치과 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추가됐고, 특례기부금 대상에도 소액 서민대출기관, 휴면예금 관리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초에 직장인들이 올해 1년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이 됩니다.

한편 이번에 바뀐 내용 가운데는, 집 없는 저소득 서민의 생계를 돕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바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건데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지출한 만큼, 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들인데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월급이나 보너스가 나오진 않는다는 상식적인 원칙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리 알고 활용하는 만큼 돌려받게 되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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