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30%까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국가적 관심이 모아진 우주과학분야.
우주발사체와 위성본체 등 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 1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제지원이 가능한 원천기술 분야에 우주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인공위성의 경우 추진시스템과 열제어시스템 개발 등 7개 분야가 우주발사체의 경우는 액체엔진과 자세제어시스템 등 7개분야가 지원분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 지출액의 최대 6%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우주분야의 경우는 연구개발비의 2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우주분야 연구개발비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돼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이후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326회) 클립영상
- 정부, 에너지 과소비 청사 뜯어 고친다 1:45
-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1:46
- 다음달부터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0:32
- 이 대통령 "교육개혁대책회의 직접 주재" 2:14
- 이 대통령 "청와대 근무기강 확립" 0:24
- 베이비 붐 세대, 창업 적극 지원 2:03
- 글로벌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마련 2:05
- 법인세,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0:28
- 위기극복 국제회의 25일 개최 0:30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천만원 0:27
- 우주분야,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1:23
- 北, 군사실무회담 3월 2일로 수정 제의 0:40
- 쇠고기 수입 5년만에 첫 감소세 0:27
- 3월부터 '장애' 유아·고교생 의무교육 1:34
- 中企, 녹색 기술 선도과제 874억원 투입 1:10
- 직장인 '녹색생활'로, 온실가스 573Kg 감소 0:36
- 3월부터 경부·호남선 KTX2 운영 0:26
-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1:11
- 보험범죄 근절, 신고가 큰 역할 1:28
- 내년 연말정산, 미리 알아두세요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