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는 물론, 홈텍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세 신고 방법과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는 3월에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가장 낮은 세율은 11%로 전년과 같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법인이 건 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 할 경우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했던 '접대비실명제'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폐지됩니다.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받게 됩니다.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에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18건에 대한 법인세법 내용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홈텍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연중 휴일없이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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