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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 접수
등록일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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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 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최근 2년간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노사문화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모든 기업이 해당되고 신청서와 노사문화 추진 실적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겐 은행융자나 대출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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