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송도 국제도시.
지난 2007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규역 내의 주택용지도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매립해 조성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투자자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관광특구에 지어지는 주택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명동과 종로, 청계 등, 중심가에 분양을 예정중인 건설사도 함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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