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편입시 학력인정 다양화
등록일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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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고등학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올 6월 시행될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후보자 추전을 금지하고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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