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 집중 단속
등록일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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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고의적으로 화장품 제조일자를 위·변조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내린 조치로, 식약청은 집중단속 이외에도 민간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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