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보금자리 청약에 자산기준' 도입
등록일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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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에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자격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기로 한 것은 주택 외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4월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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