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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주방기구 용도 표기 의무화
등록일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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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로 만든 냄비나 열탕기 사용하시다보면 뜨거운 열에 혹시 깨지지는 않을까 한 번쯤 불안하셨을 텐데요.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 조리용 유리기구의 내열 온도와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열강도가 약한 유리잔입니다.

섭씨 137도에서 30분간 가열한 뒤 찬물에 담그자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금이 갑니다.

유리제품의 경우 급격한 온도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내열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깨진겁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유리 재질 조리기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에 따른 세부 규격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영자 /식약청 첨가물기준과장

"기존에는 유리용기의 용도 표기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를 내열온도별로 구분해 표기하도록해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용도별 규격을 살펴보면 불꽃에 직접 가열할 수 있는 제품은 직화용으로 150~400도의 온도차이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제빵용 틀처럼 오븐에 사용하는 제품은 오븐용, 전자레인지 가열에 쓰이는 용기는 전자리엔지용으로 구분됩니다.

또 끓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내구성은 열탕용으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청은 오븐용이나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의 경우 내열온도는 비슷하지만 가열환경에 따라 유리의 두께나 제조방법이 다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구분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 개정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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