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등록일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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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결산한 외국계 법인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모든 내외국 법인들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관련 국제거래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는 국제거래 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 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 해외지사 명세서 등입니다.
국제거래관련자료 제출이나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와 관련해 문의사항은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Q&A코너와 ?1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또는 외국인전용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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