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업체 세무조사 착수
등록일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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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에서 물품은 팔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위장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3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이번 해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고, 거래질서 문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2개 품목을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30개 업체에 대해 지난 25일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각 지방청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과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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