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조사
등록일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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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주들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일제 조사가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운송업체의 자가주유소를 이용해 허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 등 부정수급 의심 차주 6천여명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되면 지급된 달의 유가보조금 전액이 환수 조치되고, 향후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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