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록일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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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출판물, 통신이나 방송 등을 통해 투자를 조언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불법·불건전 행위 단속이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과대 수익률 표시와 더불어, 환불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영업해온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자에겐 검찰 통보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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