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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등록일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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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한달동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는 사업체들에겐 추가 징수액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달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해왔는데, 장려금을 허위로 타다 적발되면 부정 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해 왔습니다.

자진신고 사업체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해야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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