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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통화·안전띠 미착용 적발 즉시 범칙금
등록일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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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안전띠 미착용 등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도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계도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통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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