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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후 재기, 1천억원 특례보증
등록일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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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특례보증을 통해, 모두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뒤 제도권 금융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사채시장으로 발을 들이게 되고, 빚에 이자까지 불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일쑵니다.

정부 이렇게 사업실패로 제도권 금융지원이 원천 차단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섭니다.

특례보증은 사업자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일단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전국농협중앙회지점에서 연 6.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거치기간 1년을 두고 4년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론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자 가운데 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한 소상공인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자 가운데 현재는 연체하지 않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 2만여명에 대해 일인당 평균 50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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