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등록일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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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다시 반려됐습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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