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이제 꼭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마를 준비 중인 공직자인 경우 오늘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하고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이나 신문 등의 광고출연이 금지됩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전인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도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사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 이메일 발송, 전화와 축사 등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가 금지되고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저술이나 광고출연도 금지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헌금,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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