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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업, 규모·지역별 균형선정
등록일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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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 규모별, 지역별 '균형선정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는 등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그 동안 내부업무 처리규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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