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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과다징수 72억원 환급
등록일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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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런 경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의료비를 과다 징수해 72억원이 환급 조치됐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김모씨.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3천 4백여만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것 같은 의심이 들어 확인을 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금액까지 진료비에 포함이 1900만원이 더 나온겁니다

김○○ 

"뭘 그런걸 알려고 하느냐... 어련히 병원에서 썼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고...인터넷 뒤져보고 찾아봤죠, 찾은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라는게 있어서 여기다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면 제가 낸 진료비를 확인해서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결국 김씨는 과다청구된 진료비 1900여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의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병원 입원하는데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김씨처럼 진료비가 과다청구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만 4만 6천여건.

이 가운데 18,000여명이 진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2억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진 셈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받지말아야 할 돈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선택진료비나 방사선 촬영료 같은데서 진료비를 더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전체 진료를 받은 사람의 1%도 안됩니다.

즉 4만 6천천여 건 외에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진료비가 소액이라 아예 청구를 안 한것까지 더하면 국민들이 부당하게 내고 있는 진료비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일단 진료비가 과하게 청구됐다는 의심이 들 경우 꼭 영수증을 챙겨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경우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제와 지출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정숙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민원 부장

“보통은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이 영수증에는 총괄금액만 적혀있다. 경우에 따라서 환자기 진료비상세내역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 법으로 명시돼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환불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는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지급할 돈을 보험 공단이 대신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강정숙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민원 부장

“저희가 진료비환불금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에 내줄 급여비용해서 차감해서 그 비용으로 보험자가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진료비 확인민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궁금한 내용은 사이버 고객센터나 유선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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