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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인터넷 판매 제한적 허용
등록일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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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등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고시 등을 개정해 전통주 육성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4월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통주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홈페이지,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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