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주의
등록일 : 2010.03.08
미니플레이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불법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신고된 피해건수만 무려 3천3백여건에 이릅니다.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이모씨는 한 대부업체로 부터 상조가입을 전제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돈을 사용하고 난 이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서야 상조가입비 역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상조가입비 168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건 수는 지난 한 해에만 모두 3천2백90여건.

이가운데 2천6백건 가량은 수수료 반환처리가 이뤄졌고, 반환을 거부한 303건 은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월 피해건수는 모두 5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비용이나 전산비용,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신 신고해주는 대가로 반환받는 수수료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편취행위가 성행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개수수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