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등록일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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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부동산 투기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경우는, 원칙대로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매년 피해갈 수 없는 기업 세무조사.
정부는 다만,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 허위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매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를, 구매.운반.유지.보수하는 근로자들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도 개정됐는데, 현행처럼 영수증에 따른 환급 외에도,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뒤 환급받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두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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