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원 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등록일 :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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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최소한의 자기자본 없이 영업하는 부실 사업체들이 정리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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