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사무처리 규정 개정
등록일 :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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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원칙과 기준을 반영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내부업무 처리규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규정에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반영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경제규모와 법인 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규모별?지역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시에도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기업 규모별?지역별 선정기준과 원칙을 계속 유지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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