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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록일 :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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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한대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최대 40만원과 1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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