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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무소불위' 권한 견제장치 없어
등록일 :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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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의 발본색원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근원적으로 교육비리를 줄일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교육비리는 한마디로 고구마 줄기를 연상케 합니다.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비리가 나오는 양상인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가을 학교공사비리로 시작된 검찰수사 이후 학교공사 예산배정 비리와 수주청탁 비리, 인사청탁 비리와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 방과후업체선정 비리 등으로 수사대상자만 40여명에 이릅니다.

학연지연을 기반으로 한 교육계의 구시대적 관행과 마땅한 견제감시장치가 없는 상황, 또 교육비리에 상대적으로 무감한 풍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교육감에게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각종 비리에 교육감과 교장이 줄구속되는 사태가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현재 시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 인사관리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제도적 개선은 이같은 시도교육감의 인사권, 재정권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만들라는 취지입니다.

이에따라 조만간 정부차원의 교육비리근절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부처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비리근절과 기강확립을 강조하고 나선 이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비리 척결에 나선 검찰과 교육당국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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