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등록일 : 2010.03.10
미니플레이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한대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최대 40만원과 1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337회) 클립영상
- 생활중심형 자전거 인프라 확충 2:06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0:36
-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개편 0:28
- 위례 보금자리 오늘부터 접수 시작 0:28
- 유럽 환경규제, 기업 대응 서둘러야 2:00
- 재외 한국학교 현대화에 예산 91% 증액 0:33
- 바이러스 진단키트로 농가피해 줄여 0:29
- 이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발간 0:34
- 약수터·샘터, 5곳 중 1곳 '식수 부적합' 1:41
- 공공정보 민간활용 정부가 나선다 0:29
- 2012년까지 3D 전문인력 7천명 양성 2:20
- 이 대통령 "연말까지 3대 비리 발본색원" 1:19
- 시·도교육감 '무소불위' 권한 견제장치 없어 1:47
- 정부, 러시아 여행경보 상향조정 검토 1:45
- 게임중독 대응예산 10배로 증액 2:10
- 여수-상하이 엑스포, 성공개최 상호협력 1:48
-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실시 0:32
- 등록금 카드납부 '교육 소비자도 왕'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