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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 종목팀 운영기업에 세제혜택
등록일 :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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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핸드볼과 사격, 레슬링 등 이른바 '비인기 종목' 운동팀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운동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기종목을 창단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창단후 3년간 120%의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선수들도 스카우트비 등 전속계약금의 8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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