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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성범죄자 출소후 집중관리
등록일 :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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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된 아동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에 대한 치료감호와 출소후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범죄를 일삼는 등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성폭력범이 형을 마칠 경우,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병행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출소이후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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