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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다자녀, '맞춤형 임대' 우선입주
등록일 :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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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올해 공급분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각 7천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1천가구입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한동훈 국토해양부 사무관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의 출산장려, 주거편의 위해 3자녀 가구와 임신중인 부부에 대해 맞춤형 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3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1점의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고, 장애인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2순위입니다.

모집내용 확인은 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후 관할 시, 군, 구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사업자들의 모집공고는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자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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