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성폭력범들 대부분은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덟살 배기 여아의 생식기에 영구장애를 입혀 세상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
검거 직후 반사회적 폭력성향,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이 일반 성범죄자과 비교해 배에 이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질식사시켜 물탱크속에 매장한 살해범 김길태.
9살배기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행미수에 30대여성을 납치 감금 성폭행하는 등 이미 수차례 수감생활을 한 바 있고, 당시 공황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아동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마련해 입법화 할 방침입니다.
정신성적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올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 할 방침입니다.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출소이후 특별한 관리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성폭력 재발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질병종류와 범죄이력, 범죄유형과 심리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뿐만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전용 치료감호를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인근에 내년 6월까지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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