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갚는 날이 휴일인 경우, 혹 부당한 연체이자를 내게 된 경험 없으셨습니까.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의 과다징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도, 원리금 납부일이 휴일인 경우 평일인 다음날에 대출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됩니다.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납부기한이 토요일일 경우 월요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토요일 기한을 그대로 적용해 일요일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부과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도 은행들처럼 과다 징수한 이자를 돌려주도록, 특별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현재 5년 동안 과다 징수한 연체이자 125억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일 자정까지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처리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은행은 오는 6월 말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을 현행 5시부터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늘릴 방침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체도 연체이자를 과다징수 할 수 없도록, 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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